작성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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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외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