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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직 KCC 스위첸]화장실, 보일러실, 부엌 등 벽체 콘센트 사용 불가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22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직 KCC 스위첸 201동 704호 입주자입니다.
귀사에서 시공한 본 아파트는 2016년 준공되었으며, 입주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 원상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자 발생 내용]
최근 저희 집의 다수 구역 콘센트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 도면을 확인한 결과 전선관 내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불량 회선은 2회선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냉장고 → 후드 회로(부엌 전체)
2) 현관화장실 → 보일러실 → 안방화장실 회로

이로 인해 부엌, 보일러실, 안방화장실, 현관 등의 콘센트 사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해당 구역의 차단기가 작동되는 문제가 발생 중입니다.

[문제점]
해당 하자는 단순한 콘센트 불량이 아닌 매립형 전선관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내 철거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입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바닥 또는 벽체 철거, 전선 재포설, 마감 재시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위/아래층 입주민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한 설비 유지보수 수준을 넘는 구조적 수준의 시공 하자로 판단됩니다.

현장 방문하시어 점검 및 설명 요청드리며, 시공 하자 여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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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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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케이씨씨건설입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 세대는 부산사직 스위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참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한 세대로,
현재 법원 판결이 최종 종결된 세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판결금이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하자 보수가 진행되기가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은 본사 02-513-5548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