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건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198
현재 귀사에서 건설중인 제2외괵순환선 제3공구 구간 근처에서 장미꽃 재배단지를 운영해오고 있는 대표 조규선님의 지인입니다.
정확한 지번은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야동동 ***번지) 일대의 공사구간에 쌓아놓은 토사가 빗물로 인하여 재배단지의 하우스를 포함하여 전체를완전히 토사범벅이 되어 재배하고 있던 화훼는 물론이고 시설과 설비들을 사용불가로 만들어 놓아 재생불가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항의를 하니 본사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하여 우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니 4억5천만원 입니다.
다행이 피해금의 일부인 2억5천만원은 보험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보험사에서는 불가하고 해당건설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니 해당건설사에 우선 구상권 청구를 하라 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계 담당자는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또는 홍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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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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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케이씨씨건설입니다.
고객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발주처)와 유관기관(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은 당시 침수피해관련 대책 방안 논의를 진행 하였고,
진행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피해 당사자외에는 상세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031-949-0660)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