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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변경 사용문의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13에 위치한 새천년그린빌 1단지 아파트입니다

당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LH)시행으로 귀사(KCC건설)이 시공 참여하였습니다.
당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한 이래로 입주자 의견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귀사의 브랜드명을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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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박*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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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명칭변경 사용문의"의 답변입니다.

먼저 귀 아파트에서 가져주신 당사의 B.I(스위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요청 하신 당사 B.I(스위첸) 에 대한 사용은 당사가 설계를 직접 검토 하여, 배치계획부터 단위세대 평면 개발, 인테리어 설계, 외관 디자인, 조경 설계 등의 다양한 당사만의 특화 설계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적용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아파트는 LH에서 사업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여 시행한 단지로, 당사는 해당 아파트 전체 단지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만 시공 참여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아파트 명칭 변경은 당사의 브랜드 관리 규정 및 사용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변경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스위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