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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양재2039행복주택 공사현장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404

KCC현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5-8외 7필지 양재역세권 2030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 작업자들 입니다.

이전에 글 올린 내용으로 하청업체에서 11월15일 결제약속과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와서 게시글 삭제요청과 약속기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허나 약속기일이 되도 연락도 없이 수차례전화도 안받고, 공사현장 담당자는 8월분은 KCC에서 지급헀고 9월10월분은 하청업체가 줄거라고 대책없는 말만 하는상태입니다.

게시글 답변란에 당사자와 협력업체간에협의가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협력업체 누구와 협의를 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6일 노동부 신고하려고 관련서류 준비하여 사무관하고 미팅을 하였으나 체불임금이 3천만원이 넘으면 체불업체 등록및 열람이 가능하다 하여 KCC에 불의가 가지 한케 한번더 관련 글을 올리고 답변을 들은후 처신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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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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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KCC건설 입니다.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임금 체불 건은 당초 지급 예정일에서 다소 지연되어 당사자와 협력업체 간에 재 협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현장 사무실(02-521-9465)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 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