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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인지세관련 통보 문의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432

동해 스위첸 계약자입니다
이번 분양 계약시 인지세관련 통보가 전혀없었는데요
이걸 저희들같은 계약자들이 전부알아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건설사에서 통보를 해줘야하는건가요?
계약자 재산이라 저희가 해드릴게 없다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 한거아닌가요? 무지한게 죄인건지 계약자들 많이 늘었다고 배째라 식인건지...
인근 자☆ 아파트는 통보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별거아닌일에kcc건설사 대처방법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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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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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CC건설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시공사로서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양 및 입주업무는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안내문과 함께 별도로 안내드렸으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견본주택(033-535-0500)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 현장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