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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452

전주 덕진구 만성동로16
Lh퍼스트리움 아파트
시행사가 kcc인데 네이밍변경 요청하니
Lh가 지으라고 해서 지어준 것 일뿐
Kcc가 지은건 얼마안됨<-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몇프로 일때 변경 가능한지도요

과거 네이밍변경 사례가 없는지요?
스위첸말고 kcc도 못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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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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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케이씨씨건설입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의 공동주택 브랜드인 ‘스위첸’은 설계 단계부터 당사가 참여하여 ‘스위첸’ 브랜드에 부합하게 건축 설계 및 디자인을 적용 및 분양한 당사의 특화된 단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 아파트는 LH에서 사업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여 시행한 단지로, 당사는 해당 아파트 전체 단지 중 일부 공종(건축, 옥내 기계, 토목분야)에 대하여만 시공 참여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네이밍 변경 및 C.I(KCC) 사용 또한 당사의 브랜드 관리 규정 및 사용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은 본사 담당자 (02-513-582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