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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1,221

입주민과 KCC아파트 하자담당자 사이에는 온도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금번 전화통화로 알게 되었네요
KCC아파트 담당자에게서 입주 이후 하자관련 수리에 대해, 입주민이 양보와 이해를 요구하는 답변을 많이 해주더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입주민인 제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서 확인요구하면, KCC아파트 담당자는 규정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단호하게 확인 거절하더군요( 물론~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핸드폰 사진으로만 판독해도 경험상 절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요)

2019년 9월경에 우리 딸 방인 침실2번( A타입 동서방향 /출입문 첫번째 방) 벽면에 종이가 찢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방향이라 벽면에
석고보들 시공하였더군요. 침대를 붙여둔 벽면 부분이며, 우리 딸이 누웠을 때 허리나 엉덩이 부분과 맞닿는 부분이더군요
KCC담당자는 전송된 사진을 보더니 우리 딸이 벽면을 파손시킨 사항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더군요 사진만 보고도 한눈에 하자가 아님을
확신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더군요

입주자인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손된 부위는 ;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에 단열재를 덧붙이고 다시 석고보드를 시공하였더군요 따라서, 석고보드와 아파트 벽면 콘크리트는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더군요. 파손된 부분의 석고보드는 시공시에 크랙이 가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위에 벽지를 도배했으므로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시간이 흘러~ 공간이 빈 부분에서 석고보드는 조금씩 덜어져 나가서 벽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딸이 잠을 자며 뒤척이다가 허리나 엉덩이 부분이 맞닿아서 벽지가 찢어졌다고 생각이드네요
만약, 석고보드가 정상시공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딸이 자다가 허리나 엉덩이에 맞닿는다고 석고보드가 부서지며
벽지가 찢어져서 구멍이 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KCC담당자가 주장하는 대로~ 파손부위가 우리딸이 주먹과 발로 차서 벽이 파손될만한 위치였다면, 제가 화가나거나 서운하지는 않을 듯하네요
(실제로 우리 중학생 딸이 벽을 주먹이나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기에 딸방에 가만히 앉아서 벽멱을 눌러도 보고 관찰도 해보니 침대 윗부분과 아랫부분(침대 밑이므로 우리딸이 절대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칠수 없는 위치~)이 석고보드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눌러지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렇기에, 잘못된 시공으로 생각되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을 받으려 합니다.

위 사항이 어떤 것이 맞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결과가 나와서 입주자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수긍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KCC아파트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크게 깨우친바가 있네요
입주자와 건설사가 생각하는 온도차가 매우 크구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만이 서로의 온도차를 줄여 주겠구나하는 결론이 드네요
금번 결과와 기존 하자접수된 부분에 대해 원칙이 있으니 절대로 양보와 이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만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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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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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씨씨건설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9월 30일 침실3 벽면 파손과 관련하여 본사 CS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하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CS상주직원의 점검 내용과 파손 부위의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해당 부위는 온통바름으로 도배가 시공되어 석고보드가 파손된 채로 시공이 불가능한 점과 하자담보책임기간(수장공사, 2016.11.05~2018.11.04, 준공후 2년)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신규로 접수된 점을 근거로 당사의 보수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당사에서 설명하는 원인분석과 보수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시며, 별도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절차 등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심사를 받는 방안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CS담당자는 고객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시공상 하자로 단정하기 힘든 상황과 보증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석고보드가 파손되어 당사의 보수책임 유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고객님의 과실을 특정하여 원인을 규명한 사항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은 본사 담당자(02-513-5699)에게 연락 주시면 성싱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