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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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태성회계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