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러면 입주민은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048
비가 오는 날이면 대피실 창문똑 천정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서 슬리퍼를 신어도 발이 젖을 정도인데,
스위첸 건설에서는 소송중이라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하시고 관리실에 문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관리실에서는 스위첸 건설에서 해줘야 하는 거라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입주민은 소송이 끝날때 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한다는 말인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건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입주민만 피해봐야하는 이런 경우는 뭔가요?
분양할때와는 다른 태도에 너무 당황 스럽네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자 보수가 진행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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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남*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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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케이씨씨건설입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 세대는 2017년 10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양도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2019년 10월 11일 하자
보수금 청구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원 감정인 선정 절차에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시공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판결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시 소송참여세대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금의 이중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더 이상 하자 보수가 진행되기가 어려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사항은 본사 02-513-5734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스위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