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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현장 공사대금 미불 현장에서는 남몰라라합니다

작성자 (주)KCC건설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943

KCC- 하남현장 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 12일 까지 펌프카 중장비를 사용 하였고
계약이 안된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없이 다른장비를 넣어
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남현장 원청사에서는 모른다고 예기만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예기를하였지만 맘
대로 하라고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름알려진 대한민국 건설KCC 업체가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준다는 예기도 없고 맘대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답답하여 KCC 본사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주실건지 해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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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남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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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케이씨씨건설 입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현장에 투입한 펌프카는 해당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투입장비를 결정하는것은 해당 협력업체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당현장의 장비투입과 관련하여 체불금이 있다면 해당 협력업체와 체불금액 확인후
지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현장사무실 담당자 한창수과장(02-489-620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KCC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