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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문의] 하남현장 공사대금 미불 현장에서는 남몰라라합니다

작성자 남*진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513

KCC- 하남현장 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 12일 까지 펌프카 중장비를 사용 하였고
계약이 안된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없이 다른장비를 넣어
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남현장 원청사에서는 모른다고 예기만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예기를하였지만 맘
대로 하라고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름알려진 대한민국 건설KCC 업체가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준다는 예기도 없고 맘대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답답하여 KCC 본사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주실건지 해명 해주세요..